근무중 주식거래 공무원 처벌

근무중 주식거래 공무원 처벌

입력 2000-01-22 00:00
업데이트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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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무시간에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공무원은 처벌된다.또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훼손하거나 불법행위를묵인하는 공무원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가를 조작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주식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된다.

정부는 21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기강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민원 공무원의 관행적인 금품수수와 지역 토착비리,무사안일과 기밀유출,공공물품의 사적 이용,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민생사업 지연 등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선 전까지 42개 중앙 부·처·청 및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공직기강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연금의 정부부담률을 공무원 개인부담률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관련법을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분양과 융자금·학자금 등 공무원을 위한 복지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확립도 긴요하다고 보고 고질적인 민간부패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폐수 방류,유해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 오염 ▲불법·불량식품 및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등 국민건강 위해(危害) ▲원조교제,미성년자 고용 및 매춘,음란·폭력 영상물 인쇄·제조·유통·판매 ▲학교내 폭력 등을 척결 대상으로 선정,검찰·경찰과 교육·환경·보건복지부를 통해중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변칙거래 등이 공정경쟁 저해행위로 단속되며,유흥업소·음성소득자 등의 탈세 및 변칙 증여,농수산물·마약·음란물 밀반입,해외여행자의 호화사치성 물품반입도 경제질서 문란행위로 간주,처벌된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법무·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경찰청등 16개 부처 장관,위원장,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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