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韓人 美서 50억弗 손배소송

일제 징용韓人 美서 50억弗 손배소송

입력 2000-01-22 00:00
업데이트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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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일제시대 강제로 징용·징병된 한국인들의 피해에대해 미쓰비시·미쓰이 등 일본 굴지의 기업들을 상대로 최소한 50억달러(약5조6,500억원)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최근 독일 기업들과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노동자들간 53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스위프트를 비롯,미국의 내로라하는 변호사가 다수 참여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업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변호사는 20일 한인 징용피해자 대표 8명이 최근 소송을 의뢰함에 따라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2차 대전 당시 한인 징용자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 이득을 본미쓰이물산·이시카와지마 하리마중공업·스미토모중공업·일본제철·가와사키중공업·미쓰비시상사·오노다시멘트 등 7개 일본 기업이 피고로 지목됐고일본은행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ay@

2000-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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