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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警이 독립운동가 공적 증언

日警이 독립운동가 공적 증언

정운현 기자
입력 2000-01-17 00:00
업데이트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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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을 펼치고도 관련자료가 없어 독립유공 포상에서 제외된 독립운동가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일제 형사의 ‘증언’을 받아내,뒤늦게 훈장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 당시 동료들의 증언으로 포상받은 사례는 더러 있었으나 일경이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 말기인 1942년 5월 비밀결사조직 ‘친우회’를 결성,네차례에 걸쳐 부산시내에 반일전단을 살포한 이광우(李光雨·75·부산시 동구 좌천동)씨는 44년 6월 부산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단기 1년,장기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서 복역 중 해방을 맞아 출옥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지난 89년 정부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냈으나 관련판결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김천형무소와 정부기록보존소 등에서 자료를 수소문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자료가 소실됐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씨는 이어 당시 자신을 검거한 일경 하판락(河判洛·88·부산거주)씨가해방 후 반민특위에 검거됐을 때 자신과 관련된 언급을 했었고 자신 역시 하씨의 죄상을 밝히는 증언을 했던 기록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으나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하씨는 일제 때 경남도경 고등과 외사주임으로 독립운동가를 조사했었다.

한편 지난 11일 하씨는 기자와 단독인터뷰에서 “일경으로 있을 때 이광우씨 건을 취급했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가보훈처측은 “당사자의 증언인데다 관련 문건이 뒷받침돼 자료가치가 충분하다”며 이씨의 공적을 새로 심사할 뜻을 밝혔다.

하씨는 해방 후 목재수입상 등을 경영하면서 비교적 여유있게 살아왔다.

정운현기자 jwh59@ *친일경찰 하판락씨 인터뷰 일제 때 경남도경 고등과 외사주임으로 독립운동가를 뒤┌榕年? 하판락씨는 “일제 경찰간부를 지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며 그동안 숨겨온 과거사를 털어놓았다.

◆언제 경찰에 들어갔나.

진주고보(3회)를 마치고 진양군청 고원(雇員)으로 근무하던중 1936년 경찰에 투신했다.

◆일경 시절 주요 담당업무는.

경남도경 소속 수상경찰서,고등과 외사계에서 적색분자·외사범 검거를 담당하며 해방때까지 근무했으며 최종계급은 경부보였다.

◆1943년 ‘친우회 불온전단사건’과 관련,주동자 이광우씨를 검거한 것을기억하는가.

부하인 김소복과 함께 그 사건을 다뤘었다.

◆반민특위에 체포된 경위와 재판결과는.

49년 1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울 마포형무소에 구금됐다.서울에서 3회,부산에서 1회 등 모두 4차 공판을 거쳐 최종 무혐의로 풀려났다.

부산 정운현기자
2000-0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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