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러브호텔 허가

[사설] 무분별한 러브호텔 허가

입력 2000-01-14 00:00
업데이트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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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식당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농림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역이 지정된 전국 시·군(153개)의 절반이 훨씬 넘는 89개 시·군이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이러다가는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과 식당 건립이 허용될추세다.

준농림지는 전국토의 26%에 해당하는 270만㏊다.이처럼 넓은 면적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가 잠식되고 환경이 훼손될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이다.이미 시골길 어디서나 논 한가운데 우뚝선 고층 아파트나러브호텔이 보이는 실정인데 그로 인한 농촌지역 정서의 이질화도 심각하다.

퇴폐향락 문화 유입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큰 문제이다.자치단체마다 허용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하천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곳이 있는가 하면 100m 이상 떨어져야 허가하는 곳도 있다.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부터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 수질오염마저 우려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개발이익만을 노리는 지자체의 반환경 정책이 우려됐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세수(稅收)가 늘어나기를 바라는지자체와 땅값 상승을 바라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지자체에 진출한 토호들의 횡포가 자행된 결과이기도 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전국토의 합리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농림부가 건교부에 요청한 대로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을 허용한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루 속히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은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지자체가 수질오염·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한해 조례로 허용하도록 했는데 각 시·군이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문제 조항을 아예 없애거나 예외적인 허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규제만으로 풀 수는없다.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국토관리가이루져야 하고 시민·환경단체들도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는 이웃들을 설득하며 지자체의 정책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준농림지역 숙박시설 허용 조례 제정에 반대해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좋은 모범이 된다.
2000-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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