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가산점 개선방안 반응

당정 군가산점 개선방안 반응

입력 2000-01-07 00:00
업데이트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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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방안은 엄밀히 말해 군가산점 존치는 아니다.군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군가산점을 다시 낮춰 규정하는 절차가 뒤따르게된다.

여하튼 ‘군가산점 존치’와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경력 인정 방침은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받아들여진다.군필 남성들도만족시키고 여성에게도 합리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남성이나 여성들도 국가·사회 봉사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돼 특혜 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게 됐다.군가산점 문제를 다뤄 온 시민단체의전문가는 “국민회의 방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헌재의 결정은 군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지만,결정의 취지는가산점이 많다는 지적이었다는 얘기다.3∼5점의 가산점을 2∼3점으로 낮추면 헌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구체적실행에 들어가면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여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하고 측정하느냐는 것이다.물론 일부 여성들로부터 “차라리 여성도 군대를 가는 편이 낫겠다”는 비아냥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제대군인지원법에 규정될 수 없는 사안이어서 별도의 입법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보훈처는 ‘군가산점 존치’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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