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상표권 분쟁’ 진로 이겼다

소주 ‘상표권 분쟁’ 진로 이겼다

입력 2000-01-07 00:00
업데이트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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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이 또한번 웃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달 23일 두산이 진로의 ‘참眞이슬露’상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반년 넘게 끌어온 상표권 분쟁은 일단 진로의 승리로 끝났다.

두산은 지난해 5월 진로의 히트상품인 ‘참眞이슬露’에 대해 자신들이 이미 상표등록한 ‘이슬’이나 ‘露이슬’과 흡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로가 지난 54년 등록된 ‘眞露’라는 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참眞이슬露’ 상표중 ‘참이슬’ 부분은 ‘眞露’의 뜻글자(訓)인 점,또 두산이 출원했던 ‘이슬’ 상표는 93년 등록후 3년이 넘도록 사용된 일이없어 특허법원으로부터 등록취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두산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진로는 “두산의 소송은 참이슬 흠집내기작전이었던 만큼 이번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98년 10월 출시된 참이슬은 진로를 부도의 늪에서 구해준 효자상품이자 출시 14개월만에 5억병 판매를 돌파한 소주업계의 ‘슈퍼 베스트셀러’.

두산측은 “판결에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미소주’를 앞세워 참이슬의 아성에 도전했던 두산은 ‘순한 소주’ 시장 참패에 이어 또다시 입쓴맛을 보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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