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가산점 위헌결정 파장] 軍가산점 폐지 소급 않기로

[군필가산점 위헌결정 파장] 軍가산점 폐지 소급 않기로

박정현, 조현석, 강충식 기자
입력 1999-12-28 00:00
업데이트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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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혼선을 빚어오던 합격자 선정기준이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일인 23일 이전에 이미 합격자를 발표한 교원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군가산점은 그대로 인정하고,1·2차 시험을 합산하는 최종 합격자 선발과정에서는 군가산점을 제외하기로 27일 방침을 정했다.소급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시·도별로 6,000여명을 선발하는 중등 교사 선발시험의 경우 12월12일 1차 필기시험을 치렀고 합격자는 새해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헌재의 결정일보다 훨씬 늦어 고민할 대상이 아니다.즉 군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부의 고민은 5,621명을 뽑는 초등학교 교사선발시험이다.11월28일 시험이 실시됐고,헌재 결정 전날인 22일까지 시도별로 합격자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선발예정인원 700명의 1.2배수인 840명을 뽑았던 서울시의 경우가 군가산점 배제 적용대상이다.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다른 시도에서는 군가산점이 1차 시험 당락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남성들의 지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합격자의 3분의1이 남성이었다.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군필 수험생들은 “당초 공고내용과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9급 세무·검찰직 공무원 공채는 일찌감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하지만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는 가산점 조정이불가피한 곳이 있다.

합격자 사정을 다시 해야 하는 곳은 대구와 울산 두 곳이다.사회복지직 7명을 선발하는 대구는 지난 19일 시험을 실시,오는 3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사회복지직 23명을 선발하는 울산은 헌재 결정 이후인 24일 발표했기때문에 합격자를 다시 가려야 하는 곳이다.

울산시는 당초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동점자가 나와 23명을 선발했다.울산시의 관계자는 “2∼3일내에 재공고를 내서 군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재사정해 새해초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기·강원·전남·경남 지방경찰청은 300명의 순경 공채필기시험(5일)에서 이미 가산점을 적용해합격자를 결정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 *정부 차원 보상대책 마련 촉구 27일 PC통신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수백건의 글이 쏟아졌다.네티즌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에게는 실질적인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취업 등에서 군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보상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리안 이용자 ‘BJ502’는 ‘군경력 호봉인정 제도화’란 글에서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군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실질적인제대군인 지원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여성특별채용 또한 위헌이다’라는 글을 올린 김재봉씨는 “완전히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채용을 하겠다면 군복무 가산점제도와 함께 여성특별채용제나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특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섭씨도 열린마당을 통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채용시험 응시 기회가 1∼2차례에 불과한 반면 여자들은 4차례 이상 시험을 볼 수 있다”면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없다면 각종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리안 ‘WHOLE’은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접근해야 한다”면서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회사가 호봉이 높은 군필 신입사원을뽑겠느냐”고 반문했다.

천리안 ‘LOCK21’은 “솔직히 말해 군필자에게 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군필자들이 취업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텔 이용자 이진우씨(ForUs)는 “군입대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런 혜택이 폐지되면 누가 군복무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자발적인 입대를 유도할 수 있게끔 각종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가산점 너무 높아 위헌 결정 분위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지난 23일 공무원 채용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헌법에 따라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다.그러나 헌재의 결정은단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이 뒤집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재심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헌재는 부적합한 청구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却下)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9명의 헌재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2명의 재판관은 결정 직전까지 합헌의견을 고집했다는 후문이다.사건이 접수된 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회를 6차례 열었던 것도 사회적 파문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부터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도 제대 군인에게 5% 또는 3%의너무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헌재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의 재판관은 가산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헌으로 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즉 6급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나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 응시자,장애인,군면제자 등에게는 시험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한 제대군인들의 반발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입법’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법률은 효력을 잃었지만 향후 국회 등이 보다 적은 가산점,예를들어 2% 또는 1%선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도있다.물론 이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군면제자들은 또다른 헌법소원을 낼 수있다.하지만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이 가산점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합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가산점 위헌訴 李石淵변호사 군 가산점 위헌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이석연(李石淵)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이다.이변호사는 27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소송의 본질은 군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군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분의 보상을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군필자에게 응분의 보상조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역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군필자에게 대우를 해줄 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안된다는 헌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이변호사는 “그렇다고 병역 이행에 응분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퇴색되서는 안된다”며 군필자에게 호봉과 경력인정은 배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단체가 호봉과 경력인정도 위헌소송에 포함하자고 했을 때 자신이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얘기다.

이변호사는 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뒤 81년부터 3년3개월 장교로 근무한뒤전역, 다음해인 95년 사법시험 27회에합격했다.

공익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무료로 변론한 이변호사는 “정부와 각종 단체들이 헌재의 결정에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각종 단체들도 합의점을 찾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1999-12-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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