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사면 건의 안팎

여권 대사면 건의 안팎

이지운 기자
입력 1999-12-07 00:00
업데이트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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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이루어질 ‘뉴밀레니엄 대사면’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회의가 마련,정부에 건의한 사면기준은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사면 대상 IMF형 경제사범·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공무원·교직원·공기업직원에 대한 징계사면,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조치 등이 망라돼있다.여기에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건축법,식품위생법,주민등록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 등에 대한 범죄기록 말소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이 기준만으로도 시혜자는 5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국민회의가 구상중인 사면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천년 국민대화합이라는 사면의 상징성을 고려해볼 때 ‘파렴치범’만 아니라면 구제를 고려할 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예컨대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징계는 ‘뇌물죄’ 등만 아니면 대부분 사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자체 인사위원회 징계기록도 모두 말소된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업소들은 청소년 접대부 고용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가 아니라면 사면을 기대해볼 만하다.시간외영업 등으로 인한 행정,형사처벌 등을 면제받거나 전과기록을 말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음주운전만 아니라면 면허취소 해제,벌점 말소 등이가능해 보인다.

사면기준 조정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대책이다.그동안 ‘신용사회 정착’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던 부분이다.그럼에도 국민회의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여 경미한 신용불량자의 블랙리스트 해제 검토를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학자금대출이나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초·중·고교생의 호출기·핸드폰사용료 연체 등으로 인한 거래불량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이 정도라면 예전에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사면 혜택을 받은 금융계로서 국민에게 내놓을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IMF사태 이후 발생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IMF형 경제사범 가운데 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완납한 사람들에게는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사범 사면 매머드급이다.당 지도부가 최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건설교통부 등에 부처별 사면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것도 이들에 대한 사면이 법무부만의 작업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 분야의 사면은 경기부양이 고려된 조치이기도 하다.

IMF사태 이후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27개 건설회사,8,000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교부의 제재 해제 조치가 대표적이다.건설뿐 아니라 그밖의 분야에서 많은 업체들이 행정감사에서 받은 제재나 벌점 등도 말소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경찰청 등은 지난해 실시한 적이 있는 자수 기소중지자에 대한 감형,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범 가운데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확대 등도 고려중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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