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봉스님은 판사 아니었다

효봉스님은 판사 아니었다

입력 1999-11-20 00:00
수정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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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초기 최초의 조선인 판사로 알려진 효봉(曉峰·1888∼1966) 스님은판사가 아니었다’ 경기도 이천 지족암에 한거하고 있는 혜봉(慧峰) 스님은 최근 발간한 ‘종정열전’(가람기획)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효봉 스님의 판사이력을 부정,주목을 끈다.

효봉 스님은 한국인 최초의 판사로 임용돼 평양복심법원(지금의 고등법원)에 재직하다가 사직서도 쓰지않고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보와 그에 관한 기록엔 빠짐없이 판사이력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혜봉 스님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직원록’ 등 관련문헌을 훑어봤지만 효봉(속명 이찬형) 스님이 판사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혜봉스님은 ‘한국법관사’(1981년 법원행정처)의 법관 명단,‘조선총독부직원록’(1911∼1925년 조선총독부)을 샅샅히 훑었지만 효봉 스님의 속명인이찬형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1933년 금강산 유점사에 온 일본인 판사가 함께 판사로 활동했던 이홍종을 효봉 스님과 착각했거나 스님의 연보 등 문헌이 처음부터 잘못됐을것이라는게 혜봉스님의 주장이다.

김성호기자
1999-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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