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현장 직권조사

롯데리아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현장 직권조사

입력 1999-11-16 00:00
업데이트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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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크라운 베이커리,장터국수,파파이스 등 전국의유명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부 18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5일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운데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고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골라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에 냅킨이나 젓가락 등 특정사업체의 물품구입을 강요하거나,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금을 제대로돌려주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공정위는 또 가맹점 설비공사를 사업자가 지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계약이 끝날 때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행위,당초 약속과 달리 기존 가맹점 근처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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