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단속·검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입력 1999-11-15 00:00 업데이트 1999-11-15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9/11/15/19991115028002 URL 복사 댓글 14 농촌진흥청의 농약단속 공무원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농림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약과 비료단속을 하는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기로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김균미기자 1999-11-15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