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민학살 규명과 역사 재정립

[기고] 양민학살 규명과 역사 재정립

강창일 기자
입력 1999-11-08 00:00
업데이트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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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AP통신에서 미군이 50년 7월 25일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비전투원인 민간인 300∼400여명을 무차별 사격하여 학살하였다고 보도하여 전세계에 알려졌고,이제 한·미 양국에 의하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노근리 주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세계의 양심을 움직여 겨우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정부도 마지못해 이에 응하는 꼴이 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이전에 이미 거창양민학살사건,제주4·3사건,여·순양민학살사건,함평양민학살사건,보도연맹사건 등에 대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터이지만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전쟁기에 도처에서 자행된 미군이나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사실이 하나둘씩 증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경남 사천,충북 단양,경남 의령,경북 의성,낙동강 왜관교와 덕숭교 폭파사건 등이 그것이고 앞으로 더욱 밝혀질 것이다.

전쟁과 냉전의 와중에서 죄없는 민간인이 공권력에 희생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엄청나게 자행되었다.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태평양전쟁 말기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면서 15만여명의 민간인이 총알받이로 희생되었다.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투하로 수십만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이에 대하여 패전국인일본정부는 원호법으로 배상조치를 취하였다.

대만에서는 47년 대만을 점령한 국민당군에 의하여 2만여명의 양민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당하는 이른바 ‘2·28사건’이 발생하였다.50년대에는백색테러가 자행되어,5,000여명이 총살당하였다.그러나 92년 대만정부는 ‘2·28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배상조치를 취하여 명예를 회복시켰으며,백색테러에 대해서도 최근 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를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발생한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면 불온시하여 탄압을 해왔던 것이 실상이다.범죄자의 자기방어행위인가.

제주4·3사건은 비전시기에 무려 3만여명이상의 양민이 학살된,동아시아최대의 양민학살사건이다.그리고 그것은 미군정기에(47년 3·1절사건) 시작하여 한국전쟁 때까지 지속된,장시간에 걸친 사건으로 이는 미군이 한국의경찰력과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자행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반세기가 지났으나 아직도 명예회복이나 보상조치는커녕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한국에서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시켜 왔는가.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어찌하여 반국민적인 입장에서 과거사를 취급하여 왔는가.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학계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한국의 언론은 미국의 AP통신의보도에 접하고서야 겨우 이를 문제로 삼는 것인가.우리의 인권관과 역사의식은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이 나라가 야만의 땅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48년 9월)과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49년 8월) 등을 통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민간인 집단학살과 비전투원인 민간인에대한 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반인륜적인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그러나 그것은 그 죄를 대상화하여 철저히 반성할 때 사죄받을 수 있다.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노근리 학살에 가담했던 미국인 병사는 고백과 사죄를 통해 ‘자기해방’을 실천하고 있다.미국정부도 노근리사건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전향적으로 진상규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적 정의의 실현인가,아니면 정치적인 쇼인가.아직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이다.우리정부도 역사 재정립 차원에서 하루빨리 전문가들로 양민학살진상규명위원회를구성,진상규명과 역사바로잡기에 나서기를 바란다.

강창일 배재대교수,제주4·3연구소장
1999-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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