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세응징 성역없도록

[사설] 탈세응징 성역없도록

입력 1999-10-05 00:00
업데이트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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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대주주 겸 중앙일보사장인 홍석현(洪錫炫)씨의 탈세·구속사건에이어 재벌그룹인 한진과 종합일간지 세계일보 등 통일그룹 계열사들의 거액탈세사실이 드러나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한진그룹 주력기업인대한항공의 경우 범(汎)국가적 성원과 배려속에 급성장해온 점을 고려할 때무려 1조원의 사상최고 탈루소득이 적발된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세계일보 탈세사실 발표도 종합언론사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주목을 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를 앞두고 국제거래가 잦은 기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한진그룹 거액탈세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대한항공 1조4억원을 포함, 한진그룹으로부터 모두 1조895억원의탈루소득을 적발해서 5,416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명예회장 등 3부자와 대한항공·한진해운 등 2개 법인을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은 주로 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나 중고항공기 저가매각시의차액을 해외에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세계일보·일성건설 등 통일그룹 계열사들은 비용 과다계상 등으로 장부를 조작,탈세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와 관련,우리는 재벌급 대기업들의 반사회적인 탈세응징에는 결코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더욱이 대한항공은 민영화이후 상당기간 동안 유류세와 외항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의 특혜를 받았으며 공무원은 의무적으로,일반국민은 순수한 애국심으로 KAL기를 애용함에 따라 재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때문에 국제경쟁력 있는 안전한 항공서비스와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와 국민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잦은 대형사고와 사상최고의 거액 탈세로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오너중심의 재벌체제 개혁이 보다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통일그룹 세계일보에 대한 세금 추징도 언론이 법을 어길 경우 더이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언론 스스로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도높게 일깨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홍석현씨가 언론사 사주임에도 1,000여개 차명계좌 사용과 뚜렷한 탈세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처리된사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언론이 치외법권이 될 수 없음은 두말의 여지가 없으며 탈세적발을 언론탄압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라 할 수 있다.언론사든 재벌이든 일반서민들의 상대적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액탈세나 국부(國富)를 축내는 자금해외도피는 응징받아마땅하다고 본다.

1999-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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