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람직한 裁定신청 확대

[사설] 바람직한 裁定신청 확대

입력 1999-09-09 00:00
업데이트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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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마련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률서비스 체계를 일반 국민인‘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인권을 신장하고 형사사건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확대시킴으로써 검찰 기소독점권을 견제,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감시하며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특히 검찰 불기소처분의 불복(不服)절차인 재정신청제도 확대는 공직사회 범죄와 부패를 막는 제도적인장치로 평가된다.

재정신청은 그동안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과 폭행·가혹행위등 3개 범죄에 국한돼 사실상 ‘장식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시안은 그 범위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체로 넓히고 수사·재판기관 종사자,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정범위 선출직 범죄로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하겠다.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로 고소·고발인이 공직자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도 검찰의 자의적(恣意的)인 기소권포기에 대항해 특별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조사하고 공소유지까지 맡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대전 법조비리 여파와 옷로비·파업유도의혹 사건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확산되고 정치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안이 마련된 점을 주목한다.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해 개혁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되길 바란다.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제 도입 여부와 별도로 재정신청제도가 뿌리를 내려 사회의 이목을 모으는 의혹사건의수사와 사법절차가 이 제도 안에서 투명하게 검증되고 처리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의할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방법이 중요하다.그러기에 개혁안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취지(趣旨)가 퇴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검찰 내부에서는 기소여부 결정권 축소에 대한 반발이예상되며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재정신청 전면확대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혁안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재정신청 확대범위를 선출직의 경우‘자치단체장'과‘국회의원’등 일정범위의 고위직에 한정하고 있어일반‘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대안(代案)이 없다는점이다. 우리는 법조계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사법관행에 비춰 볼때 이번개혁안을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개혁의 걸림돌인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이 근절되길 바란다.
1999-09-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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