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진한 稅風수사 마무리

[사설] 미진한 稅風수사 마무리

입력 1999-09-08 00:00
업데이트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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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사건이라던 이른바 세풍(稅風)수사가 개운치 않게 매듭지어졌다.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종결을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후 정황으로 볼 때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국가 징세권을 대선자금모금에 동원한 중죄(重罪)를 이렇게 허망하게 덮을 수는 없다고 본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을 빌어 그동안 벌여온 세풍사건의 수사내용과 처리방침을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세풍사건의 핵심인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이같은 처리는 두말할 것없이 단호하지도 철저하지도 못한 것이다.

게다가 혐의내용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실상 수사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세풍의 불법모금액이 당초 알려진 166억원 외에 70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이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의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국민은 많지 않다.그럴 만한 몇가지 정치적풍향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가 세풍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 그 중 하나다.서상목의원이 내놓지 않으려 했던 의원직을 사퇴한 것도 그러하다.

때문에 세풍수사매듭이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꼭 무리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검찰은 이같은 국민의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되며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국가의 징세권이 특정 정치인의 야망달성에 불법적으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기(國基)를 바로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사건을 어정쩡하게 처리하면 검찰은 물론 정치권도 부담을 안게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세풍수사는 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 세풍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한 방탄국회가 그것이다.‘이회창죽이기’란 식의 억지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았고 수사를면해보려고 각종 입법활동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등 국회운영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횡포를 저질렀다.야당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마땅하다.세풍사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처리돼야 하며 정쟁(政爭)과 정치타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1999-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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