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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 정신지체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오늘의 쟁점] 정신지체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지광준, 이동익 기자
입력 1999-09-06 00:00
업데이트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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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최근 불거진정신지체 장애인의 강제 불임수술 사건을 놓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도 결혼해 아기를 낳아선안된다는 주장과 장애인들도 엄연한 인격체인 만큼 정당한 결혼생활과 생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사회발전과 본인의 입장을 고려한 강제 불임수술 찬성쪽과 인권을 강조한 반대측 주장을각각 들어본다.

■찬성 정신지체 장애인도 결혼해 아기를 낳아 기를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수용할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못되므로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더구나 이들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이 은밀하게 관(官)과 시설,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하여 더 큰 충격과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를 낳고 기르고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정신지체 장애인이라 해 예외일 수는 없다.따라서 그들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있는 욕구를 빼앗을수 있는 권한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그들이 원한다면 결혼도 시키고 아이도 낳고 기르도록 해줘야 한다.그러나 그런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을 접고 한번 더 생각해보자.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같은 장애인이라도 신체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와 자신을 돌보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불편을 줄 뿐이다.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는 그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회에 누를 끼칠 수도 있다.그들은 또 정신지체 장애아이를낳을 가능성이 높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 후손들에게까지 비극과 불행을잉태시킬 수도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후대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나 소개하고 싶다.미국 뉴 저지주 바인 랜드 정신박약자수용소에 수용된 한 소녀의비극적이고 불행한 가계(家系)이야기이다.이 소녀는 미국 독립전쟁에 출정하였던 마틴 칼리카크라는 병사가 전지인 어느 시골에서 알게 된 정식박약인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마틴의 자손임이 밝혀졌다.

마틴의 자손 480명 가운데는 정신박약자 143명,조서자(^^逝者) 82명,성도착증 환자 32명,알코올 중독자 24명,창가(娼家)경영자 8명,범죄인 3명이고,많은 매춘여성 등이 있으며 정상적인 사람은 단지 4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칼리카크가 전쟁이 끝난후 고향에 돌아와 정상적인 여인과 결혼해 낳은 자손 496명중에는 단 1명의 정신이상자와 4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현대과학에서 정신지체장애는 환경적·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보다는 유전적인 소질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이 이뤄지고 있다.스웨덴의경우는 1975년까지 40여년동안 6만2,000명을 시술했으며,미국서도 30개 주에서 정신지체아 등에 대한 단종법(斷鍾法)을 시행하였다.일본도 우생보호법으로 유전병환자,정신장애인 등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하였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장애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이 시행되었다.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강제불임조치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정상인들과 다름없이 기르고 같이 생활하며 아무 편견없이 그들을 대할수 없다면 그들의 불행을 또 생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얕은 동정심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사회에 위해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단종(斷鍾)을 시행하는 일이 더 인간적이라 생각된다.따라서 이제라도 정신지체 장애인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있는 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을 재개정,이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 대상은 73년 제정돼 시행되었던 모자보건법상의 7가지인 유전성 정신분열증과 유전성 조울증,유전성 간질증,혈우병,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현저한유전성 범죄 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 유전성 질환으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빈도가 10%이상인 질환 등으로 정해야 한다.

요즈음 미국에서 성폭력 상습범에 대한 화학적 성기거세형을 선택형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한번 생각해볼만한 일이다.우리도 이제는 은밀하게 강제 불임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池光準 강남대교수·형사정책학]■반대 어릴 때 돼지의 거세 광경을 동네에서 한 두번 본 적이 있다.돼지의 높은목청에 동네꼬마들이 모여들고 날카로운 사금파리를 든 어른이 네발이 꽁꽁묶여 있는 돼지 앞에서 유능한 수술의사가 되어 능란한 수술 솜씨를 보여준다.거세를 하면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얻을수 있다 해서 돼지에게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방법이었다.비록 동물이긴 하지만 생식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

얼마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모 의원이 폭로한 정신지체 장애자 66명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소식을 접한 후 바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인간을돼지와 함께 비유하는 게 매우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인간이 돼지처럼 취급받았다는 울분의 느낌이다.

정신지체 장애자의 경우 2세에게 같은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많으며 또 장애인 복지가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나아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스웨덴,노르웨이,미국,일본 등 사회보장 선진국가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하고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필자는 다음의 세가지 이유로 정신지체 장애자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에 반대한다.첫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종족 보존을 원하는 존재이고,인간이 가진 생식능력은 바로 이러한 인간본성을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런 기본권을 강제적으로 박탈당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이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고,이런 인간의 염원은 자식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정신지체 장애자는 이러한 본성적인 염원까지도 희생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인권,평등이라는 단어는 결코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둘째,강한자의 힘으로 약한자를 희생시킬 수있다는 논리가 이 사회에 통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정신장애자들은 분명 이 사회의 약한자들이다.그런데 이 약한자들이 강한자들의 힘의 논리에 떠밀려 소외된다면 그 사회는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사회의 목적은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다.정신장애자라고해서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범주를 벗어날 순 없는 것이다.공권력이 힘없는 사람,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공동선의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장애인 복지의 문제는 이 사회가 떠맡아야 할 책임이지 장애인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박탈당하면서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은 누구에게나 지극히 자연스런 삶의 모습일진대 우리는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도움과 관심을 외면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사회복지의 열악한 환경의 이유로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심한 정신장애적 발상은아닌가?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러한 환경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이다.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정의되는 것이 인간 존재이다.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떠받치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이다.이 존엄성 때문에 인간은 인권을 지니는 것이고,이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장애인이건 정상인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다는것이 인권의 기초가 아니겠는가?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예외없이 정신장애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李東益 가톨릭대교수·윤리신학]
1999-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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