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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임대사업 節稅 이렇게

[주택임대사업] 임대사업 節稅 이렇게

박건승 기자
입력 1999-08-24 00:00
업데이트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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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을 하려면 두채 이상 주택을 매입해 거주지 구청 주택과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임대개시 10일 전까지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임대 중 임대차 조건을 바꿀 때도 변경 10일 전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또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임대주택을 팔 때는 거주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도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 절세 요령 취득·등록세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승계 취득(신규 분양 포함)할 때만 세제 감면혜택이 있다.그래서 주인이 한차례 이상 바뀐 주택은 임대사업으로 적당치 않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주택은 취득·등록세를 전면 면제,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은 25% 감면해 주기 때문에 임대 가능성과 세제감면 혜택을 따져 주택을 사야 한다.소형 주택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인지,임대가잘되는 중형 주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저울질해봐야 한다는얘기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도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만 세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0.2∼0.5% 분리 과세되며,재산세는 50% 감면된다.전용면적 12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종토세와 재산세가 완전 면제된다.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될수 있으면 소형 주택을 사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8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사람은 50%,95년 1월1일 취득한 사람은 100% 세제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세제감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세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이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간 임대료(보증금 제외) 수입을 4,8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보증금과 월세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다.정부는 지난 1월1일 발효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간편장부제도’를 도입,연간 임대료수입이 4,800만원 넘는주택 임대사업자가 당해 연도 소득을 추계해 신고할경우 ‘무기장(無記帳)가산세’를 10% 물도록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연 임대료 수입이 4,800만원 이상∼7,500만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다.7,500만원이 넘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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