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집을 두채 이상 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당 주택의 면적에 관계 없이 할 수 있지만 등록·취득·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면적이25.7평 이하여야 한다.
다음달 초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가구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액도 가구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확대된다.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서민 주거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취득·등록세를 100% 면제받고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25%를 감면받는다.또 임대주택(25.7평 이하)을 5년 이상임대한 뒤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종합토지세가 0.2∼0.5% 분리과세되며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만3,000가구에 불과한 임대주택이 크게 늘면서 최근수급불안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매년 10만가구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이밖에 재건축조합의 요건을 완화,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
박건승기자 ksp@
다음달 초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가구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액도 가구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확대된다.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서민 주거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취득·등록세를 100% 면제받고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25%를 감면받는다.또 임대주택(25.7평 이하)을 5년 이상임대한 뒤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종합토지세가 0.2∼0.5% 분리과세되며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만3,000가구에 불과한 임대주택이 크게 늘면서 최근수급불안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매년 10만가구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이밖에 재건축조합의 요건을 완화,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