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사면건의 주요내용

국민회의 사면건의 주요내용

추승호 기자
입력 1999-07-29 00:00
업데이트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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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28일 확정,정부에 건의한 8·15특별사면,복권 대상자 1,777명은 공안사범과 경제사범이 주류다.선거사범 일반 형사사범은 제외됐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형 미확정자가 186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형 미확정자에대한 사면복권은 유례가 없던 일로 국민회의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형식을 제안했다.법무부측은 난색이다.따라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민회의는 공안사범 기결수 90여명 전원에 대해 사면복권을 건의했다.이가운데는 7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7명이 포함됐다.손성모,신광수씨(남파간첩사건)와 최호경,조덕원씨(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등이다.안재구 전 숙대교수와 유학진씨 등 구국전위사건 관련자,이화춘씨 등 일본 유학사건관련자,96년 연대사태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학생들도 포함됐다.단병호 전금속노련 의장 등 노동계 인사도 상당수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들어갔다.서울지하철 파업사태 관련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도 건의됐다.

일반 선거사범 113명에 대한 사면복권과 지난 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때선원 살해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족 10명에 대한 특별감형도 요청했다.

김현철(金賢哲)씨를 특사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만큼 당 차원에서는 공식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사범 중에는 경제위기에 따라 흑자부도를 낸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을 중점 배려했다.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가급적 조속히 혜택을 주자는 게 당의 입장이며 법무부도 선별 분류기간을 고려,성탄절 특사때는 이번에 제외된 경제사범의 특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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