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체계와 특검제

현행법 체계와 특검제

박홍기 기자
입력 1999-06-17 00:00
업데이트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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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한시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검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가 아닌 ‘특별히 임명된’ 검사가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소권 국가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별도의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특검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여권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특별법 제정쪽으로 선회한 것도 이같은 법체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촉발된 의혹을 규명하되 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묘수’가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특검제가 도입되면기소독점주의가 허물어져 통일된 국가형벌권과 검찰권 행사에 손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발생할 때마다 특검제가 전가(轉家)의 보도(寶刀)처럼 들먹거릴 가능성도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국회 주도로 특별검사를 임명,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입법부에 의한 행정권 침해라는 헌법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제는 행정권인 검찰권을 행정부에서박탈해 국회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서 이미 입증됐듯이 정쟁을 부추기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는가 하면 특별검사 인선에 따른 논란 등으로 또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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