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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肉類 다이옥신 파문-축산시장·정육점 르포

수입肉類 다이옥신 파문-축산시장·정육점 르포

전영우, 한종태 기자
입력 1999-06-08 00:00
업데이트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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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도매업자들'사재기',돼지고기값 상승 기현상 수입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소비자들은 국내외산을 가리지 않고 돼지고기는 기피하고 있으며 다른 고기들이나 낙농제품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그런데도 돼지고기 값은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7일 오후 100여개의 육류 수입업체가 자리잡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은 평소보다 매우 한산했다.이곳에서 우리나라 수입고기의 대부분이 유통된다.

그런데도 덴마크산 수입 돼지고기가 지난 5일에 비해 1㎏에 평균 12% 정도오른 4,600여원에 거래됐다.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다이옥신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산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 돼지고기의 약 30%를 차지한다”면서 “파동이 끝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부도매업자들이 사재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낮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수입고기 매장.종업원은 “수입 돼지고기를모두 창고로 들여놓았다”고 말했다.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던 대형 백화점들도 ‘수입돼지고기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알림판을 설치했다.

평소 주부들로 북적대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M백화점 정육점 매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매장 직원들은 “순 국산 고기만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고객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드물었다.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단지 상가의 한 정육점 주인은 “수입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뒤 손님은 뜸해지고 돼지고기 한근 값이 평소 3,000원대에서 5,000원으로 껑충 뛰었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보니 판매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서대문구 염천동에서 20년 동안 정육점을 운영해 온 김모(45·여)씨는 “지난 주말부터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IMF사태 뒤에는 돼지고기를 팔아 겨우 수지를 맞췄는데 큰일”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주부 이순생(53·경기도 성남시)씨는 “당분간 수입고기는 밥상에 올리지않을 것”이라면서 “국산도 어느 나라 사료를 먹이는지 알 수 있어야지…”라며 난감해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고기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국열(42)씨는 “월요일 오전에는 식당 주인들이 몰려드는데 오늘은 평소의 20%도 팔지 못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전영우 주현진기자 ywchun@- 농림부 늑장대응이 '禍' 키웠다 ‘다이옥신 파동’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행정조치를 제때 발동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파문 확산을 막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늑장 대응 유럽 각국은 지난달 하순부터 벨기에산 육류제품과 사료 등에대한 수입·유통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리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지난달 31일에야 현지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3일 동안 ‘분위기만 파악하는’ 수준이었다.그러다 지난 3일 유럽연합(EU)의 발표 이후에야 비로소 벨기에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아마추어식’ 대응을 했다.이어 돼지고기 수입중단조치(4일)를 하면서도 다이옥신 함유량에 대한 국내 기관의 성분분석을 외면하다 7일 비로소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수입축산물의 국내 유통 여부를 알 수있는 재고파악(3일)과 다이옥신 사료의 국내 수입 여부(7일)에 대한 파악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왜 그런가 농림부는 이에 대해 “EU측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같은 수준의조치를 취해 왔다”며 “너무 앞서갈 경우 무역마찰 등이 우려된다”고 말한다.또 농림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국내에아직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기준이 없어 무작정 유통금지 등에 나서기어려운데다,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다이옥신 함유량 기준설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은호기자 정부 축산물관리·감독 '두 목소리' 유럽산 ‘다이옥신’ 돼지고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축산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축산물 가공처리업무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의 소관이다.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파는 정육점의 영업허가는 물론 축산물 제조공정의 관리·수거·검사 업무도 농림부 몫이다.

축산물 가공처리업무는 85년부터식품관리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복지부가맡아왔으나 97년 정기국회에서 국회 농림수산위가 의원입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상정,통과시킴으로써 농림부로 환원됐다.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계란 등 알가공품,우유 등 유제품의 위생관리업무도 함께 넘어갔다.

반면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화점,슈퍼마켓,식품판매업소,식품접객업소 등 소매 유통단계에서 판매되는 식육제품,알가공품,유제품에 대한수거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백화점이더라도 포장육을 정육점에서 팔면 농림부가,일반 식품매장에서 판매하면 식약청이 관리·감독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말해 식품유통과정에서 위해성이 나타나면 식약청은 위해성의 실상과 정도만을 파악해 농림부에 넘기고,제조공정이나 유통단계상 문제의 현지조사및 처벌은 수의사 신분의 농림부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유제품으로 분류된 아이스크림류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입시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만,일반 빙과류는 식약청이 관리를 맡고 있다.

농림부는 동물성 식중독 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농장에서부터 일관성있는 위생관리를,식약청은 가공단계부터 식품관리업무의 일원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쪽의 관할이 달라 사건만 터지면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그런 와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다.관리·감독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한종태기자
1999-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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