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연루 주부들 대부분 배우자-자식 몰래 청탁

병무비리 연루 주부들 대부분 배우자-자식 몰래 청탁

입력 1999-04-29 00:00
업데이트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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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전혀 몰라요.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아닙니다.아내는 모르는사실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병무비리 수사가 진행됐던 서울 후암동의 옛 병무청 조사실에서는 부부가 서로 죄값을 치르겠다고 나섰다.

병무비리에 연루된 주부는 구속 11명,불구속 18명 등 모두 29명.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내 대신 남편이 죄를 떠맡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남편과 부인의 진술,알선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야 했다.‘남자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여자쪽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알선자의 진술에 따라 처리대상이 결정되기도 했다.분당자동차학원장의 부인 김모씨(구속)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하나은행장 부인 김모씨는 5년 전 L장관의 부인처럼 남편의 연루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합수부는 은행장 K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아들의 병역면제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김씨는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켜 달라며 군출신인 계원의 남편을 통해 병무청 직원에게 1,000만원을건넸고,돈은 곗돈이었다.

수사 결과,적발된 주부의 남편 대부분은 부인의 자식에 대한 빗나간 사랑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주부들은 남편의 사회생활이나 자식의 앞날을 우려해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남편들은 자식의 병역면제를 “몸이 약했는데 잘됐다”는 정도로 여겼다.자식들도 디스크나 시력 등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 탓으로 생각했지 ‘어머니의 숨은 공’을 몰랐다.게다가 남편이 부인의 ‘비위사실’을 알았더라도 알선자에게 돈이 건네진 다음이거나,자식의 신체검사가 눈앞에 닥쳐 말리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불구속된 W씨의 남편 P씨는 합수부에 불려와서야 자식의 부정 면제사실을알았다.H씨의 부인 김모씨는 남편 몰래 알선자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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