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정치개혁안 월내 마련

2與, 정치개혁안 월내 마련

강동형 기자
입력 1999-04-12 00:00
업데이트 199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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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 16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작업이선거법에 명시된 시한을 넘기게 돼 정치권이 사실상의 소급입법을 동원,목적을 달성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이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늦어도 총선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12일까지 16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를 확정,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개혁협상의 지지부진으로 선거구 획정안은 커녕,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했다.임의규정이냐,강제규정이냐를 떠나 입법기관인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셈이다.

정치권은 이에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정치개혁입법 협상 지연으로 법준수가 어렵게 됐다”면서 “여야간 협상이 시작되면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처장은 이에대해 “법을 만드는국회에서 스스로 편법을 사용하는 등 반개혁적이고 탈법적인 태도로 일관,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따라 상반기 까지 선거구획정 등 정치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4월시한을 목표로 여권 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철저하게 단합,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그러나 야당이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대한 여권의 안이 나온뒤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선거구제 방식에 대한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1999-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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