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출강·이발 사라질까

근무중 출강·이발 사라질까

서동숙 기자
입력 1999-03-18 00:00
업데이트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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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시간중 ‘자리비우기’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광주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의 구내이발소 이용을 ‘근무 연장’으로 봐줘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그런가 하면 柳鍾根전북지사와 許京萬전남지사는 근무시간중 강연하거나 TV에 출연해 받은 돈을 사회단체에 기탁하거나 장학금으로 주었다.근무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인 만큼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복무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실은 그러나 두가지 모두 크게 논란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한다.물론 이발소 출입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외출’로 볼 수도 있다.97년 1월 도입된 공무원 복무의 ‘시(時)테크’개념은 몇차례에 걸친 외출이나 조퇴를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하루 연가를 쓴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달에 한두차례 구내이발소를 이용하는 것을 근무이석으로 보기는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실제로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거나 강연을 나가는 데 대해서는더욱 너그럽다.강의나 강연,토론회 참여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중의 ‘외도’를 산학협동이나 민관 유대강화 활동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다.당연히 강사료나 강연료는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다.

柳지사나 許지사의 강연료 및 출연료 기탁도 전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결정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이 현실화되면규정과 관계없이 분위기는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한다.다른사람이 열심히일하고 있는 데 한가하게 이발소,심지어 목욕탕을 드나들거나,업무보다는 강연등에 열을 올리는 공무원을 좋게 볼 상관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목표관리제가 일찍부터 실시된 미국에서는 ‘당신은 어느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낮은 평가를 내리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최근 광주시청 구내이발소가 이발을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줄 것을 건의한 것도 구조조정 과정의 퇴출위협 속에이용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설명이다.
1999-03-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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