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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보존 법제화 추진/세계거석문화협회 법안 발의식

고인돌 보존 법제화 추진/세계거석문화협회 법안 발의식

입력 1999-02-26 00:00
업데이트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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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인돌 문화 보존을 법제화하자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23일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고인돌,선돌,석상 등 날로 훼손돼 가는 거석(巨石)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세계거석문화협회(총재 유인학) 주최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김선흥 강화군수,이호종 고창군수,김병모 한양대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거석문화 보존법안 발의식을 가졌다.

고인돌은 돌무덤으로 벼농사 문화권에 퍼져 있는 고대 민속.우리나라에는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 되는 3만5,000여개의 고인돌이 분포돼 있다.

농사가 번창했던 전남 영산강 유역에 1만5,000여개가 있어 가장 많고 북한의 대동·재령강 유역에 1만개 이상,한강·금강유역에 2,000∼3,000개 있다.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오랫 동안 안정적인 농경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농경국가인 동남아시아에서는 힌두교 등의 정복전쟁으로 기념물이 대거 파괴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고인돌이 많이 없어졌다.국토개발로 농경지가 파헤쳐 지면서 고인돌은 건설공사용 골재나 문중의 비석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60년대에 8만여개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인돌이 얼마나 빨리 우리 주위에서 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한양대 김병모교수는 요즘도1년에 200개 이상의 고인돌이 중장비 등에 의해 훼손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거석문화협회와 한국고인돌협회는 이 날 가칭 거석문화(고인돌·선돌·석상) 보존을 위한 법안 발의식을 갖고 고인돌 보존을 위한 법적인 제도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21조로 구성된 법안에 따르면 고인돌 마다 고유번호를 붙여 관리하도록 했으며(6조)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거석문화 유물을 보존하기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 전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정 거석문화 유물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7조 및 8조).또 거석문화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입었을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고(13조) 고인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12조)도 담았다.

거석문화협회 유총재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그러나 피해보상등은 정부의 재정부담 등이 따르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999-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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