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1절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구 정권의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장기수,지난해 8·15특사에서 제외됐던 5공인사,4·11총선 이후 선거사범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7일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28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국민 대화합과 야당의 지역감정 조장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6개항의 사면 복권 방침을 金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鄭東泳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가 건의할 사면복권 및 감형 범위에는 ▒준법서약을 전제로 한 우용각씨(71) 등 국가보안법위반자 및 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한,현정권 하에서 구속된 노동운동 관련 29명의 석방▒한총련 소속 학생 등 구정권이 수배한 61명에 대한 수배자 해제 ▒5·6공인사를 포함한 미복권자에 대한 복권 ▒4·11총선 등 선거사범과 정치적 사안 관련자들의 사면복권 등이 총망라돼 있다.국민회의의 李基文인권위원장은“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賢哲씨도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밝혔으며 賢哲씨 외에도 黃秉泰전의원과 張世東전안기부장 등이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9-01-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