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14·끝)

제주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14·끝)

김영주 기자
입력 1998-12-11 00:00
업데이트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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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400m내 82㎢ 지정… 전체의 61% 차지/개발 특별법 제정으로 2중 규제 묶여 피해 커/외지인소유 토지 12%… 부동산거래 잠잠

제주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은 지난 73년 3월5일 고시돼 74년 5월9일 승인, 확정됐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제주시권 해발 400m 이내 지역 총 82.6㎢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제주시는 도시계획 면적의 61%인 79.62㎢,북제주군은 제주시 인접 지역인 조천읍 신촌리 2.98㎢가 각각 포함됐으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은 없다.전체 면적중 68.79㎢는 사유지,13.25㎢는 국공유지 이고 나

머지 0.56㎢는 경계부분 면적이다.

제주지역의 그린벨트는 그러나 91년 12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정 취지가 빛을 잃게 됐다.

제주시지역의 경관·생태계·지하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격이 그린벨트보다도 강한 절대보존지역(61.084㎢),상대보전지역(22.76㎢),특별관리지구(0.77㎢),중산간보전지역(96.1㎢) 등이 새로 지정됐기 때문이다.이 면적은 총84.614㎢로 그린벨트면적 보다도 오히려 2.014㎢ 더 넓다.

이때부터 그린벨트는 부분적이나마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별법상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주택신축은 85㎡까지,증축은 117㎡까지,부속건물은 50㎡까지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분가용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독서실,슈퍼마켓,동사무소,오일시장,마을금고,농·감협,농·축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완화책이 마련되기는 했다.

그러나 곳곳이 2중규제로 묶여 도시를 균형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등 폐단이 컷다.

지난 1일 열린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제주지역 공청회에서도 “지정당시에 비해 여건이 변화하거나 훼손우려가 적은 도시권은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대 朴行信 교수는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다른 시·도와 달리 무질서한 확산이나 인접도시와의 연계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평가가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金泰保 교수도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의 연속성이 없어 생활권이 구제주·신제주·삼양권 3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제주 그린벨트 지역은 제주시가 14개동 40개 자연마을,북제주군이 1개 자연마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4,843가구 1만4,93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토지소유는 구역외 거주 87.4%,구역내 거주 21.6%이나 타지방 사람이 보유한 토지는 12%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해제설이 나돌면서부터 거래는 잠잠한 편이다.

한편 제주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에 대비,마구잡이식 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당분간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우량농지는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강화하고 ●외지인의 경우 모든 식구가 전입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을 불허하며 ●개발이익이나 지가상승 차익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제주 金榮洲 chejukyj@daehanmaeil.com>
1998-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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