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인권 관련 7개 핵심협약 가운데 ‘취업의 최저연령협약’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을 연내 비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노동을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청소년의 건강 및 도덕상 유해한 업무에는 18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은 취업,고용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인종·성·종교·피부색·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는 협약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노동을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청소년의 건강 및 도덕상 유해한 업무에는 18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은 취업,고용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인종·성·종교·피부색·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는 협약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1-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