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신한 전문연구요원 업체변경 쉽게(법령공포)

병역 대신한 전문연구요원 업체변경 쉽게(법령공포)

입력 1998-10-26 00:00
업데이트 1998-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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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역을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기려 할 때 의무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일 때도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을 24일 공포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지금까지 의무종사 기간이 2년이 지났을 때만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길 수 있었다.

개정령은 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때 3개월의 대기 기간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 넣지 않는다.

개정령은 이밖에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지정업체선정원서 제출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서 및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내야 하는 기한을 수요예정일 50일 전(공사의 경우 착공예정일 40일 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한을 조달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을 맺은 뒤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을 바꾸는 때는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변경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자율성을 높인다.<재정경제부 21일>
1998-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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