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되는 국립공원에 대규모 양식장/한려해상공원 멍든다

허가 안되는 국립공원에 대규모 양식장/한려해상공원 멍든다

입력 1998-10-24 00:00
업데이트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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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 대형 수조 설치… 경관 훼손·바다 오염/거제시,관리사무소에 허가반려 번복 협의 요구/업자 로비·관리공단 이사장 입김작용 의혹도

이른바 ‘몽돌’(윤이 나는 작은 자갈)로 유명한 거제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 해안이 대규모 해상축양장(양식장)으로 개발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반려됐던 해상축양장 허가가 8개월여 만에 번복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거제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업자의 로비 의혹을 낳고 있다. 당초 신청했을 때보다 더 큰 규모로 허가가 난 데다 정치인 출신인 金楠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지난 3월 작고)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의심을 짙게 하고 있다.

환경부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751의 2번지 일대 7,230㎡(2,000여평)에 국립공원 안에는 들어설 수 없는 해상축양장이 설치됐다.

구조라해수욕장에서1㎞ 남짓 떨어진 문제의 해상축양장은 해변 및 바다에 가로 80여m,세로 30여m,깊이 3.5m의 콘크리트 수조(水槽)를 설치,넙치(광어)를 양식하고 있다.

金모씨(26) 소유의 양화수산이 운영하는 이 해상축양장은 수조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방파제와 선착장을 허물었으며 122m에 이르는 해변을 없애 아름다운 해안선을 손상시켰다.

또 바다에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조에 바닷물이 넘나들도록 함으로써 사료 및 물고기용 의약품 등의 찌꺼기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 金씨는 지난 96년 5,700㎡의 해변 및 공유수면을 매립해 수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상축양장 건립 허가를 거제시에 신청했고 이에 거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협의를 요청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그러나 그 해 12월16일 해상축양장 건립이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하지만 공원관리사무소는 8개월 뒤인 지난해 8월22일 공단본부로부터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지시를 받아 9월13일 해상축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 협의를 해주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해 9월22일 金씨에게 5년간 해상축양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최종 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거제시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국립공원관리공단의 金이사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공단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상축양장 불법 허가에 관련된 申홍진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당시 공단 총무부장) 등 6명에게 경고∼감봉 2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거제=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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