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 촉진 특별법 제정을’

‘산업평화 촉진 특별법 제정을’

권혁찬 기자
입력 1998-09-23 00:00
업데이트 1998-09-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리해고 교섭 불허·정부 분규개입 금지/재계 “IMF 기간만이라도 명문화해야”

‘시위현장에 부녀자나 아동의 동원 금지,정부와 정치권의 개입금지도 명문화해야’

재계가 현대자동차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들의 해소차원에서 정리해고의 교섭금지 명문화를 골자로 한 ‘산업평화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정리해고 실행상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대통령이 천명한 신노사관계의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기간동안만이라도 한시법 형태의 ‘산업평화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리해고가 노사정 합의로 법제화돼 협상이나 쟁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노조의 불법행위로 실질적인 정리해고가 저지돼 앞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노조가 이를 협상대상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리해고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노사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처리기한 명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즉각 투입과 노조 해산(상급단체 포함) △동조파업 금지 △시위현장에 부녀자 및 아동의 동원 금지 △개별사업장 노사관계에 정부·정치권의 임의개입 금지 등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불법파업으로 협력업체가 조업을 중단하게 돼 하루 381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협력업체 347개사의 부도로 종업원 8만2,000명이 퇴출됐다”며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도 협력업체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1998-09-2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