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들 “가슴 겨냥한건 인권침해다”/경찰 “검거 최후수단… 오발·남용 막겠다”
‘쏘면 과잉 대응,안쏘면 무능한 경찰’
경찰이 총기사용을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 14일 절도범 申모씨가 경찰관이 쏜 권총 실탄을 가슴에 맞고 숨지자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무집행을 위한 정당한 총기사용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도주자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차선책’으로 총기사용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무기·흉기 등 위험물 소지자가 3회 이상 투항명령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의 총기 사용 횟수는 247건으로 이 가운데 213건이 범인검거에 사용됐다. 나머지는 광견이나 축우 사살 등이다. 총기 사용으로 사망 3건,중상 16건,경상 8건 등 27건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220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관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범인의 위협에 좀더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도록 한 수칙을 무시하고 가슴에 총을 쏴 사망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잉 방어라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범인검거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총기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연간 2차례 210발씩 쏘는 사격연습 횟수를 점차 늘리는 한편 일선 경찰서별로 모의 사격연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치를 설치해 총기의 오발과 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쏘면 과잉 대응,안쏘면 무능한 경찰’
경찰이 총기사용을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 14일 절도범 申모씨가 경찰관이 쏜 권총 실탄을 가슴에 맞고 숨지자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무집행을 위한 정당한 총기사용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도주자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차선책’으로 총기사용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무기·흉기 등 위험물 소지자가 3회 이상 투항명령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의 총기 사용 횟수는 247건으로 이 가운데 213건이 범인검거에 사용됐다. 나머지는 광견이나 축우 사살 등이다. 총기 사용으로 사망 3건,중상 16건,경상 8건 등 27건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220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관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범인의 위협에 좀더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도록 한 수칙을 무시하고 가슴에 총을 쏴 사망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잉 방어라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범인검거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총기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연간 2차례 210발씩 쏘는 사격연습 횟수를 점차 늘리는 한편 일선 경찰서별로 모의 사격연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치를 설치해 총기의 오발과 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9-1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