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심야영업 허용/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폐지

노래방 심야영업 허용/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폐지

입력 1998-08-29 00:00
업데이트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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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노래방도 다른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노래방의 면적,휴게실 설치 등 시설 기준의무도 없애고 청소년들도 10시까지는 노래방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동차의 ‘선팅’금지도 폐지하고 초보운전 표지 부착,도로상세차 금지 등 실효성이 미미한 운전관련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또 교통도덕과 예절,안전운전 등 도로 운전에 관한 응용지식 시험이 없어지고,연습운전 면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신체장애자와 노인이 아닌 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분 야 규 제 개 선 내 용

도로교통 도로교통 응용지식 필기시험 폐지,연습운전면허기간 연장

(6개월에서 1년),신체장애자 노인 이외 일반인 정기

적성검사 폐지,운전중 잡담금지,도로상 세차금지,

초보운전자표시 부착,주행속도계 확인 의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정관인가 폐지

풍속영업 만화방(3편이상) 노래방(1백평이하) 시설기준 폐지,

조도기준 폐지,무도학원 교습내용및 강습시간 제한 폐지

,풍속업소 청결의무 및 신고 즉시 영업개시 의무 폐지

,풍속업소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연령 19세 미만으로

통일,노래연습장 영업시간 규제폐지(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시)

사행행위 ­사행행위에 대한 과도한 시설기준 폐지

영업 및 (전용사무실,추천장소면적,영업장및 내부시설기준 폐지)

영 역 ­사행행위 영업허가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폐지

경비업 ­사행기구 제조업 시설기준, 인력 확보 기준 폐지

­용역경비업 시설기준 및 경비원 결격사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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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산림사업에 대한 임업협동조합 독점적 지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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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자연휴양림 면적기준 완화(100㏊에서 50㏊)

­자연휴양림 입장료 자율화,임업휴계자등의 자격조건완화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산림형질변경시 복구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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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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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해양교통안전 관련 의무교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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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장비 임대 허용)

­농약등록 시험 관리상태 점검제도 개선
1998-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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