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대타결­무엇을 남겼나

현대自 대타결­무엇을 남겼나

우득정 기자
입력 1998-08-25 00:00
업데이트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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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자제 평화적 해결/대화·양보로 공권력 투입 회피/黨政서 중재 해결 새모델 제시

정리해고 강행문제로 파국을 향해 치닫던 현대자동차 분규는 과거처럼 경찰력 투입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고 대화와 양보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돼야 할 것 같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중재에 성공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분규의 발생 여부보다는 해결과정에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사 당사자주의와 영국 대처정부의 초강경 대처방식은 극단적으로 상이한 해법임에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듯이 현대자동차 분규해결 방식도 제대로 정착되기만 하면 ‘한국적 분쟁해결 모델’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기대이다.

또 분규과정에서 유혈폭력사태 등 불법이 적지 않았으나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현행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도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평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가 시장논리에 따라 합법적으로 단행한 정리해고는 ‘중재의 힘’에 밀려 15% 남짓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총 8,972명에 달하는 2차 구조조정 계획 역시 무산됐다. 이 때문에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압도됐다는 재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기껏 그 정도의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1조7,000여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용도 하락 등 엄청난 피해를 감수했느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고소·고발자 전원 사법처리 배제’라는 여당의 중재안에 비해 최종합의안이 ‘심각한 인원 및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내용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원만한 타협’에 집착한 나머지 법이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처럼 법이라는 거미줄에 ‘조무래기’만 걸려들고 목청높은 강경파는 거미줄을 뚫고 지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여권의 분규 개입은 고용조정을 앞둔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화보다는 투쟁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조정문제로 분규가 진행중인 만도기계 등과 같은 노조는 현대자동차의 투쟁수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여권의 기대처럼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지도 의문이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해법은 최악만 모면한 ‘패자들의 게임’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합의안 일부 불씨 소지/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고소 고발 징계 등 선처/勞使 견해차 있을수도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안 중에는 앞으로 해석에 따라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는 대목도 없지 않다.

우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부분이다. 회사는 인사고과와 근무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하려는데 반해 노조는 정리해고 투쟁에 적극 동참한 조합원이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어 앞으로 노사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해고 근로자들이 계열사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회사측이 적극 노력한다는 합의내용도 앞으로 노조가 회사측의 노력을 얼마만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회사는 해고 등 퇴직자들이 원하는 경우 2년이내에 우선 고용하는 노력의 의무를 다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하한다는 조항과 조업정상화가 이뤄지면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는 조항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노사합의문 요약

▲고용조정방안

1.노사는 회사측이 통보한 1,538명의 고용조정 대상자중 277명을 경영상 해고한다.

2.정리해고 대상자에게 근속기간 5년미만은 7개월,5∼10년은 8개월, 10년 이상은 9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4.위로금은 이미 지급된 평균 임금 45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빼고 지급한다.

5.비 정리해고 대상 1,261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1년 경과후 6개월은 외부기관 등에 의한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노사는 이들의 생계안정 등 필요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회사는 계열사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회사는 퇴직자들이 원하는 경우 2년이내 우선 고용토록 노력과 의무를 다한다.

▲노사화합 조치

1.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분규관련 손해배상,재산가압류조치를 철회한다.

2.노사분규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노조활동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 이뤄진 심각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제외하고 회사는 고소 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

3.노사는 화합 및 무분규 선언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사태 주요쟁점

◆정리해고 규모

·여당중재안:300명 정리해고

·노조안:중재안 동의

·회사안:460명 정리해고

·합의안:277명 경영상해고

◆잔여인원 처리방법

·여당중재안:1년 무급휴직 하반기 6개월 재훈련

·노조안:휴직을 휴가로 수정해 중재안 동의

·회사안:1년6개월 무급휴직, 재훈련 반대

·합의안:1년6개월 무급휴직, 1년 경과후 6개월은 외부기관 교육훈련

◆정리해고자 위로금 지급

·여당중재안:노사합의로 지급

·노조안:45일분 임금+12개월분 퇴직 위로금

·회사안:45일분 임금)+2개월분 퇴직 위로금

·합의안:근속기간 5년 미만은 7개월, 5∼10년은 8개월, 10년 이상은 9개월분 지급

◆고소·고발·손배소송·징계철회

·여당중재안:민·형사상 면책

·노조안:중재안 동의

·회사안:추후 협의

·합의안:분규관련 고소·고발 취하하되 노조활동 벗어난 행위는 제외
1998-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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