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농축산물 유통개혁안 마련 안팎

국민회의 농축산물 유통개혁안 마련 안팎

오일만 기자
입력 1998-08-22 00:00
업데이트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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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 이익 최대한 확대/값안정 돕게 14개 품목 가격 1년전 예시/유통구조 축소·모든 소매점서 육류 판매/분유 공공급식 확대… 낙농산업 회생 부축

국민회의가 21일 발표한 ‘농축산물 유통개혁안’은 무엇보다 예측가능한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폭락·폭등을 반복하는 현행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생산자·소비자의 상호이익을 최대한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예시가격제’가 최우선적으로 도입된다. 가격변동폭이 심한 주요 농산물의 경우 정부가 예시가격을 1년전에 공표한다. 예시가격을 보장해 생산농민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소득 안정책’의 의미도 크다.배추,무,마늘,양파,대파,감자,알타리,상추,건고추 등 9개 농산물과 한우,젖소,돼지,닭,오리 등 5개 축산물이 대상이다.

농림부 산하에 ‘중앙농업관측소’(가칭)를 독립기구로 설치,기상 관측 결과와 농산물 수요정보,생산정보,생산비,시장가격 등을 토대로 예시가격을 공표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의 축소도 당면 현안이다. 현행 5단계 구조를 생산자­도매상­소비자의 3단계로 축소한다. 도매상이 수집상과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역할을 동시 수행,9∼12%의 유통마진을 줄이게 된다. 공급자(도매상)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유통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축·수산물 유통개혁 방안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하방 경직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소고기 등 육류유통과 관련,슈퍼마켓을 포함한 모든 산매점에서 육류를 판매토록하며 대도시 등 소비지 근처에 식육센터와 축산물 종합 처리장(LPC)을 건립,유통단계를 1∼2단계 축소한다.

낙농산업 회생을 겨냥,▲재고분유의 공공급식 확대 및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시설 무상공급 ▲대북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수산물의 경우 산지 공판장에서 경매된 물량을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재경매하는 이중경매제가 금지된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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