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30일 자동차 운전학원의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인기 여자 탤런트 李丞涓씨(30)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李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신촌자동차학원을 찾아가 이 학원 관리계장 金모씨(30)에게 “연예활동으로 바쁘니 기능검정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허를 따게 해 달라”고 부탁,출석부 조작과 대리시험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부정으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3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