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평균 5.6% 내린다/새달부터

自保料 평균 5.6% 내린다/새달부터

입력 1998-07-21 00:00
업데이트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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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4.3% 인하·종합 0.3% 인상/경차 12.2% 소형차 7.1% 인하/중형차 2.9% 대형차 3.5%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가 책임보험료는 평균 14.3% 내리고 종합보험료는 0.3% 오르는 등 평균 5.6% 인하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낮은 경 승용차와 소형 승용차의 기본보험료는 각각 12.2%와 7.1%가 내리고 손해율이 높은 배기량 1,800㏄ 이상의 중형과 2000㏄ 이상의 대형 승용차는 2.9%와 3.5%가 인상된다.<관련기사 8면>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도 현실화돼 본인과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800만원과 400만원에서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사망자 1인당 평균위자료가 현재의 2,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제도를 이같이 고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손해율이 낮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현재보다 14.3% 내리는 것을 비롯해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료를 10.6∼20.1% 내리는 대신 손해율이 높은 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보험료는 10.6% 인상하는 등 평균 5.6%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과 법원판결금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법원판결 대비 현행 62.5% 수준에서 68%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사망위자료 지급기준이 현행 본인 800만원,배우자 400만원에서 본인 1,000만원,배우자 500만원으로 인상되는 한편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대상도 본인 1인에서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 확대됐다.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공제하게 돼있는 생활비율도 현행 30∼50%에서 법원판결 기준과 같이 33%로 줄여 상실수익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차량운전 중이나 보행 중,타차량 탑승 중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도 현행 피보험자에서 피보험자와 배우자,동거자녀,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동거부모 등으로 확대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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