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하나­말아야 하나/女 공무원 숙직

해야 하나­말아야 하나/女 공무원 숙직

박정현 기자
입력 1998-07-20 00:00
업데이트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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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남성 숫자 태부족… 전담 어려워.궂은 일도 함께 해야 남녀 평등/말아야 한다­야간순찰 위험… 사고나기 십상.원칙 집착말고 실효성 따져야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을 서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숙직을 서는 여성공무원은 중앙 부처와 시 도,그리고 구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러나 말단 민원창구인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을 선다.

여성숙직은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이다.공채에서 여성과 남성의 합격비율은 7대 3.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일단 동사무소에 배치받는다.까닭에 동사무소의 여성과 남성 비율은 평균 6대 4 정도로 여성이 많다.남성 공무원들로만 숙직을 돌기에는 빠듯해 여성들에게도 숙직 차례가 돌아온다.

동사무소는 무인 보안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평소에는 숙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해외순방,을지훈련,추석연휴와 비나 눈이 올 때에는 숙직이 불가피해진다.

여성공무원의 숙직에 대해 여성공무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서울 양천구 목동 吳모씨(9급)는 “일년에 10번 정도 야근을 하고 새벽에 귀가하지만 여성들도 평등을 내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궂은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직원 7명에 여직원이 11명인 인천시 부평1동 咸모씨(7급)는 “남자직원 7명에 여직원 11명이어서 여자들도 숙직을 선다”며 “여자들의 숙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또 다른 여성공무원은 “남자들의 숫자가 줄어 들었다고 여자를 숙직시키지만 여자들이 지키면 무엇을 얼마나 지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여성공무원 가족들의 불만은 상당히 크다.한 여성공무원의 가족은 “전에 여직원들이 숙직을 서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다”며 또다른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인천시 자치행정과의 한 남자 직원은 “밤에 두차례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동정론을 폈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의 숙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행정자치부의 李尙洙 복무과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에는 여성들의 숙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7-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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