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사태 은행 즉각 停業/정부 비상체제 돌입

예금인출사태 은행 즉각 停業/정부 비상체제 돌입

입력 1998-06-24 00:00
업데이트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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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銀 정리前 결제시스템 혼란막게/재경부·금감위·한은 상시연락체제 가동/우량銀서 부실銀 인수거부땐 제재조치

정부는 정리대상 은행을 확정·발표하기 전이라도 예금인출 사태가 심할경우 바로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또 우량은행들이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부실은행을 떠안기를 거부할 경우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부실은행에 대해서는 강제 합병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 퇴출관련 사태별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지난 22일부터 ‘상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은은 부실 은행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예금인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3개 기관간 비상연락망을 갖췄다. 정부와 한은은 P&A 방식으로 우량은행에 넘어갈 부실은행에서의 예금인출사태로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3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예금인출이 약간 있는 초보 단계일 경우 은행간 전자결제를 위해 은행이 한은에 맡긴 담보(국공채나 통안증권)를 처분하거나상오에 돈을 빌려준 뒤 그날 하오 갚아야 하는 반(半)일물 콜자금을 지원해 유동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부실은행으로부터 통안증권이나 RP(환매조건부 국공채)를 사들이며,예금인출이 심할 경우 영업정지시킨다는 것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12개 은행 가운데 정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한 외환 조흥 상업 한일은행 등 4개 은행을 뺀 8개 은행의 경우 지난 22일 반나절에만 600억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갔다.

延元泳 금감위 구조조정개혁단 총괄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이 없거나 특정 은행에만 인수 희망자가 몰릴 경우 합병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은행을 떠맡기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 회계기준으로 특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그 시점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8%에 미달하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금감위는 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넘겨받는 우량은행의 주주가 이를 반대할 경우 추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BIS 비율을 낮은 수준에서 적용받기 위해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환전 및 송금업무만 허용키로 했다.<吳承鎬 白汶一 기자 osh@seoul.co.kr>
1998-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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