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신청 즉시발급/22일부터 절차 간소화

조달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신청 즉시발급/22일부터 절차 간소화

입력 1998-06-20 00:00
업데이트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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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정부 조달사업 입찰 때 제출하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이 신청 즉시 발급된다.지금까지는 2∼4일을 기다려야 했다.계약·납품 증명서도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19일 정부조달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각종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전산시스템이 완비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제출하면 이를 즉석에서 컴퓨터로 확인,5∼10분만에등록증을 내준다.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에서2∼3일 정도 시일이 걸렸다.

조달청은 또 입찰 적격업체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최근 3년간의 정부 계약·납품실적 증명서’도 전화나 팩스로 신청받아 민원실에서 곧바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현재는 서류 발급에 2∼3일이 걸린다.

한편 조달청은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문하는 공공공사 및 공사자재의 조달 수수료를 낮춘다.공사금액 5억원 이하의 지자체 시설공사 조달 수수료는 현행 0.4%에서 0.3%로,5억 초과 10억원 이하 지자체 공사는 0.3%에서 0.2%로 낮아진다.그러나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현재의 0.1∼0.2%인 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의 공사자재 구매 수수료율도 지금보다 0.1∼0.4% 낮아진다.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의 경우 현재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0.4∼1.4%의 후납요율은 0.3∼1%로,0.3∼1.0%인 선납요율은 0.2∼0.8%로 낮췄다.선납요율은 공사자재 구매 계약 때 조달료를 미리 내는 기관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공사 금액 별로 0.3∼1.0%의 후납요율만 적용하던 레미콘은 아스콘과같은 0.2∼0.8%의 선납요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6-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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