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내년부터… 高試는 적용 유보
군필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받는 가산점 비율이 복무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현재는 복무 형태에 상관 없이 2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5%,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현역 복무자에게 5%,비현역 복무자에게는 3%를 준다.
현역 복무자는 병영이나 내무생활을 한 사람으로 현역병을 비롯,전투경찰대,교정시설 경비교도대,상근예비역 등이다.
비현역 복무자는 공익근무요원(28∼36개월),전문연구요원(5년),산업기능요원(28∼36개월),공익법무관(32개월)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초 입법예고된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보다는 복무형태를 따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에 따라 현역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면서 “그러나자원 입대하는 여자하사관 등은 직업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필자가 행정고시 등 5급 국가고시에 응시하면 1차시험에서 5%,또는 3%의 가산점을 주려던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추후 재검토,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군 미필자와 여성 등은 가산점이 합격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해 왔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군필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받는 가산점 비율이 복무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현재는 복무 형태에 상관 없이 2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5%,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현역 복무자에게 5%,비현역 복무자에게는 3%를 준다.
현역 복무자는 병영이나 내무생활을 한 사람으로 현역병을 비롯,전투경찰대,교정시설 경비교도대,상근예비역 등이다.
비현역 복무자는 공익근무요원(28∼36개월),전문연구요원(5년),산업기능요원(28∼36개월),공익법무관(32개월)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초 입법예고된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보다는 복무형태를 따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에 따라 현역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면서 “그러나자원 입대하는 여자하사관 등은 직업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필자가 행정고시 등 5급 국가고시에 응시하면 1차시험에서 5%,또는 3%의 가산점을 주려던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추후 재검토,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군 미필자와 여성 등은 가산점이 합격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해 왔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5-2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