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영구 제명 바람직”/변호사법 개정 공청회

“비리변호사 영구 제명 바람직”/변호사법 개정 공청회

오풍연 기자
입력 1998-05-09 00:00
업데이트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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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맡겨야 부정 없애/‘연 50시간 이상 무료 서비스’ 윤리규정을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가 8일 하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그동안 제시돼 온 의견들을 수렴,변호사법 개정안을 곧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鄭宗燮 건국대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상 제명이 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나 중징계를 여러 번 받은 변호사는 영구히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寅燮 서울대 교수는 “비리 판·검사의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연간 50시간 이상 무보수 공익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윤리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石淵 변호사는 “실추된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들이 헌법·공익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법조 브로커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위해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 변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柳重遠 千洛鵬 변호사는 전직 판·검사의 형사사건 수임 제한과 관련,“89년 위헌결정이 난 ‘개업지 제한’과는 달리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제한의 정도도 부당하지 않다”면서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특정사건 수임 제한 규정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在晃 홍익대 교수는 “헌법 이론상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방법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李悰錫 판사는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법조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전관예우 문제는 법관 윤리강령의 개정,양형 과정의 투명성 확보,변호사 광고 허용,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吳豊淵 기자>
1998-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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