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시·군 오히려 과표 2∼3% 오르기도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인 개별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율(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올해 종토세 과표 인상을 동결하되 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97년 말 현재 29.4%)에 못미치는 51개 시 군 구에 대해서만 2∼3% 범위안에서 과표 인상을 허용토록 한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결정지침을 마련,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올해 종토세 총세액은 지난 해 세액 1조3천2백83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반전인 경기 불황과 IMF 등의 여파로 땅값이 지난 해 보다 내렸는데도 종토세는 지난 해와 비슷하거나 올라 일부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종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고 납기는 10월16일∼31일 까지이다.<朴榮孝 기자>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인 개별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율(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올해 종토세 과표 인상을 동결하되 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97년 말 현재 29.4%)에 못미치는 51개 시 군 구에 대해서만 2∼3% 범위안에서 과표 인상을 허용토록 한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결정지침을 마련,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올해 종토세 총세액은 지난 해 세액 1조3천2백83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반전인 경기 불황과 IMF 등의 여파로 땅값이 지난 해 보다 내렸는데도 종토세는 지난 해와 비슷하거나 올라 일부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종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고 납기는 10월16일∼31일 까지이다.<朴榮孝 기자>
1998-05-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