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형평성·효율화에 중점/새 병역법안 내용·특성

병역 형평성·효율화에 중점/새 병역법안 내용·특성

주병철 기자
입력 1998-05-06 00:00
업데이트 199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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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 부활… 예·체능­국제협력 특례 단계 폐지/기술특기병 분야 확대… 불시 훈련소집 신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병역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징병·병역 체계를 대폭 개선해 형평성과 효율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린다.

△병역면제범위 축소=사회생활이 가능한 제2국민역 일부를 보충역으로,보충역 해당자 일부를 현역으로 상향조정한다.

△상근예비역제도=12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14개월을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개선,6주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머지기간에는 집에서 출·퇴근토록 한다.사실상 예전의 방위병제를 부활한 셈이다.

△병역특례범위 축소=예·체능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부터 폐지한다.

△공익근무요원제도=복무분야를 기존 행정관서요원에서 사회복지시설(양로원),공공단체(지하철) 등으로 확대한다.결격사유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이 취소되면 지금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시켰으나 앞으로는 연장근무 또는고발조치(징역)한다.사망보상금도 현역병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역병 충원제도=적성분류를 일반병(전투·공통)과 기술병(전자 통신 등 12개)으로 재구분하고 기술병 충원범위를 시·도단위에서 광역단위로 확대한다.기술특기병 모병범위는 101개에서 128개로 늘어난다.

△병역동원 훈련소집제도 신설=훈련소집일시를 미리 알려주던 것을 바꾸어 신문·TV·라디오 등의 공고를 통해 전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예고없이 소집한다.

△전문연구요원 지원분야 조정=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지원을 축소한다.인문사회계 및 대학연구기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

△병역실명제=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정부 투자기관장 및 자녀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

△입영도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지금까지는 집단입영자에게만 보상했으나 개인 입영자도 보상을 받도록 한다.

△기타=산업기능요원이 실직했을 때 3개월이던 전직대기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국외이주자나 영주권취득자의 병역의무 부과 상한연령도 현행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한다.<朱炳喆 기자>
1998-05-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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