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가정에 복지시설 무료 개방/복지부 새달부터

실직 가정에 복지시설 무료 개방/복지부 새달부터

입력 1998-04-17 00:00
업데이트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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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장애인 수용… 생업부담 덜게/저소득 31만가구에 생계비 1,800억 지원

【文豪英 기자】 다음 달부터 실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정의 어린이는 보육원과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장애인은 재활시설에,노인은 노인복지시설에 무료로 수용된다.

저소득 실직 가정 31만1천가구에 대해서는 이 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 1천8백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저소득 실직 가정의 생활을 보호하고,실직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 취로사업을 실시하며,노숙자에게 무료 급식 및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민생계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실직과 이혼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를 다음 달 1일부터 보육원과 고아원 등 전국 274개 아동복지시설에 무료로 맡길 수 있다.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기려면 실태조사를 거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실직 가정의 장애인은 장애 종류별로 전국 183개 재활시설에 무료로 수용될 수 있으며,전국 4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이용료가 50%가 할인된다.

저소득층 노인 역시 전국 157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수용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낮에만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국 30개 주간보호시설에서 맡는다.

복지부는 무료 수용기간을 일단 올 연말까지로 잡고 있으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도시지역에서는 가구당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로 생계를 위해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가정이다.장애인 또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료보호비,자녀교육비,장제비,분만비등이 지급되며 형편이 매우 나쁜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수에 따라 월 7만9천∼32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도시 노숙자 보호를 위해 서울 36곳 등 전국 60곳에 잠자리를 마련,50명 단위로 최대 20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기로 했다.하루 2끼 식사를 제공하고 귀향할 때는 여비도 지원한다.본인이 원하면 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수용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무료 급식을 위해 ‘식품은행(Food Bank)’제도를 도입,호텔 또는 대형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냉동차량에 실어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했다.우선 다음 달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한성공회에 냉동차량 4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자리를 잃은 건설노무자 도배공 파출부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특별취로사업도 실시한다.
1998-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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