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업무보고­주요 내용

재경부·공정위 업무보고­주요 내용

입력 1998-03-17 00:00
업데이트 199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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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자유화/공공공사 대금 어음대신 전액 현금지급/30대재벌 내부거래 새달부터 직권조사

이규성 재경부 장관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3월 중 허용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부문별 보고내용을 간추린다.

▷재경부◁

○외환관리체계 전면개편

□외환시장 조기안정=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말 외환보유고를 4백억달러 이상으로 늘린다.3월 중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20억달러를 지원받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90억달러 가운데 1차로 30억달러를 발행한다.G7 등 선진국의 지원금 80억달러를 4월에 들여오고 은행을 중심으로 30억달러의 신디케이트 론을 추진한다.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규정을 간소화한다.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이 자유화되도록 외국인토지법 폐지를 추진한다.외채 규모 및 만기와 연도별 이자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외채관리시스템을 IBRD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외국환관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중국 위안(원)화의 절하 가능성과 인도네시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한다.

○통화 신축공급·여신 확대

□기업자금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외환시장 안정과 연계해 IMF와 금리인하 문제를 재협의하고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증자와 후순위채 추가 매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꾀한다.IBRD차관자금 10억달러를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출용 원자재의 신용장(L/C) 개설등에 지원한다.국제수지 개선과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생필품 가격관리 강화

□물가안정=통화와 재정 등 거시정책의 건전운용으로 수입물가와 금리 등 요소비용을 내린다.식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꾀한다.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에너지 교통요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환한다.담합 등 시장기능을 해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위해 미국 호주 등으부터의 수출지원 금융을 활용하고 정부 비축자금을 1천억원 증액,원자재 수급난을 덜어준다.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한다.

○수출입금융 원활하게

□경상수지 흑자기조=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등 수·출입 금융의 원활화로수출을 늘리고 에너지절약 시책의 강화로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무역외수지개선을 위해 교육 관광 항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금융기관감 겸업화 추진

□금융산업 구조개편=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를 축소하고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금융시장의 진입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부실 금융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킨다.경쟁촉진을 위해 금융기관간겸업화를 추진한다.신용평가와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기간 불일치 등 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금융시스템의 안정성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기 시정장치를 가동하고 회계기준의국제화와 외부감사 강화,외국인 임원 선임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소주주도 임원선임 장치

□기업 구조개혁=오는 10월까지 결합재무제표 기준과 감사준칙을 제정한다.금융기관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해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한다.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분할제도를 도입한다.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 주주권의 대표소송 행사요건을 0.05%에서 0.01%로 완화한다.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누적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상 이사제도(재벌회장 등에 적용)를 도입한다.

○공기업 올안에 경영진단

□재정 효율화=토지세제를 간소화하고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폐지한다.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추진한다.국세 행정조직을 신고 조사 징세 등 기능별로 개편하고 연말까지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관세협력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위원회◁

○독과점 유발 M&A 규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보다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큰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한다.다만 독과점 폐해를 유발하는 M&A는 엄격히 규제한다.기업집단(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열사간부당지원 행위를 완전히 없앤다.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재벌이나 업종을 선정해 4월부터 3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장기어음 지급행위 제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한 보완=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에 대해 전속적 거래관계를 강요하거나 자사제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다.원사업자 부도 등의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한다.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만큼 하도급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공공기관발주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전액 지급토록 유도한다.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가격담합·출고조절 단속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쟁정책 강화=가격담합과 출고조절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허위 및 과장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상품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한다.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입증토록 하는 광고실증제,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명령제를 도입한다.불공정 약관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별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한다.

○카르텔 관련법령 일원화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제한 제도의 적극 유도=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철강류 등 24개 독과점 품목에 대해 진입 가격 수입규제 등 경쟁을 막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시장 구조를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꾸고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59개 법령으로나눠진 카르텔에 관한법령을 일괄정리법으로 제정한다.<곽태헌·백문일 기자>
1998-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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