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노조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노조 파업 철회

입력 1998-02-12 00:00
업데이트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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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노조 상대 51억원 손배소 취하/이 노동 “민노총 파업 돌입땐 즉시 공권력 투입”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선구)은 11일 지하철공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1천1백만 시민의 발이 묶이는 사태를 피하게 됐다.

지하철노조 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측이 손배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파업은 원인무효가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하철공사 손장호 사장은 이날 하오 서울지법 민사 14부에 손배소송 취하서를 접수시켰다.

김위원장은 “노조는 앞으로 공사측이 직제개편과 해고자 복직 등 다른 사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 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피고인 노조측이 소취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각하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조덕현 기자>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하면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계획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함께 파업주동자는 모두 형법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 대표들은 대표권을 위임받아 위원회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진통과 논의 끝에 대타협에 합의했다”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발표는 모처럼 형성된 국제적 신뢰와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우득정·박정현 기자>
1998-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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