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유연해진 고용…취업기회 넓어져(신노사시대:5·끝)

근로자 파견제/유연해진 고용…취업기회 넓어져(신노사시대:5·끝)

우득정 기자
입력 1998-02-12 00:00
업데이트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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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기업 정규직 줄여 인건비 절감/노는 취업시기·업무 선택… 실업 흡수효과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으로 재계의 숙원인 근로자 파견제가 합법화되게 됐다.

근로자 파견제는 A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B회사의 파견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B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이번에 법제화된 고용조정(정리해고)과 함께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꼽힌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파견업체의 중간 착취를 합법화시킨다는 등의 논리로 근로자 파견제 도입에 반대했었다.

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납기 이행 등 일시적인 인력수요가 생길 때 정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면 된다.고용조정이 어려운 정규 근로자는 최소화하는 대신 원하는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건비와 노무관리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근로자로서도 자신의 여건에 맞게 취업시기,근무장소,업무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특히 연공서열형고용관행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사무관리직 실직자나 가정주부·군입대 전 청소년 등 일시적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취업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청소·기술용역을 제외하면 모든 파견업이 불법임에도 지난 해 말 현재 파견업체는 3천573개,파견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인 22만5천명으로 92년에 비해 무려 8배나 늘었다.

기업의 파견근로자 사용이유는 임금절감(19.2%)보다는 보조업무·특정시간 이용(36.5%),일시적 업무량 확대·결원보충(25.3%) 등 고용유연성 확보에 있다고 응답했다.또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의 79%(92년 71%)로 인건비 측면에서도 기업에 적잖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에 취업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파견근로를 택했다’는 응답은 92년 70%에서 42.1%로 줄어든 반면 ‘자신의 형편에 맞아서 선택했다’는 응답은 92년 29.7%에서 38.8%로 늘어나는 등 파견제를 선호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파견 근로자의54.5%가 취업 경력이 없는 실직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실업 흡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파견업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으며,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법적으로 파견업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원덕 부원장은 “파견업 합법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라는 측면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 근로자의 보호라는 양면에서 평가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고용조정 및 파견업 법제화에 따라 정규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면서도 지난 해 노동법 개정 때 도입된 단선택적 시간근로제·재량근로제 등 나머지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를 활용해 인력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8-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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