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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어려운 환자라도 병원에 치료권유 의무”

“회생 어려운 환자라도 병원에 치료권유 의무”

입력 1998-01-18 00:00
업데이트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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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1천만원 지급 판결

환자가 회생불가능하더라도 병원은 가족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17일 간경변으로 사망한 안모씨 유족이 서울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석증으로 치료를 받던 안씨의 병세가 간경변으로 전이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긴 했지만 병원측이 입원조치 등 치료방법을 적절히 권유하지 않아 가족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한 아쉬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 유족은 96년 S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안씨가 간기능이 크게 떨어져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사망에 임박해 입원했다 숨지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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