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5개월로/정부 실업대책 수정

실업급여 지급기간 5개월로/정부 실업대책 수정

입력 1998-01-08 00:00
업데이트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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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80일까지 늘리려던 방침을 150일로 30일 단축하고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9천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고용안정 관련자금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민간직업소개업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하고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7일 하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1급회의를 갖고 6일 노동부가 마련한 실업대책을 이같이 수정했다.실업급여 기간을 지금(120일)보다 2개월 더 연장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최장 5개월로 변경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내년 7월부터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키로 한 것은 유보했다.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아예 백지화했다.<백문일 기자>

1998-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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